A.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대만 입국 시 육류 가공품의 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엄격한 수하물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지 품목에는 햄, 소시지, 라면(육류 성분 포함), 통조림(스팸 등), 베이컨, 완자, 닭고기, 소고기볶음고추장 등이 포함되며, 적발 시 1차 20만 NTD(약 930만원), 2차 100만 NTD(약 4,6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장에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국 거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주의로 반입한 경우 공항 세관에서 자진신고하시면 벌금 없이 폐기 처분만 진행됩니다.
또한 전자담배 기기 및 액상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휴대 입국 시 세관에 몰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