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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담배나 주류 반입 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A. 1인당 담배 200개비(1보루)까지만 면세 반입이 허용됩니다. 초과 적발 시 전량 압수 및 1보루당 10~15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른 종류의 담배(tobacco)제품은 250g 미만, 일반담배와 살담배(tobacco)를 같이 구매할 경우 총 제품의 중량이 250g 미만이여야 함.)

 

주류 반입시 1리터를 초과하는 주류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1리터를 초과하는 주류를 반입하다 발각되는 경우 주류 압수와 더불어 구매 가격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일행의 담배나 주류를 한 봉투에 모아 소지하는 것도 위반에 해당하며, 공항 내외 어디서든 불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