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현지에서 항공권과 여권을 분실하셨다면 일단 근처 경찰서에 신고 하시고, 분실에 관련된 REPORT를 발행 받으셔야 합니다. 발행을 받으신 후, 여권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있는 대사관을 찾아가셔서 임시여권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항공권의 경우에는 항공사의 현지 지점을 방문 해서 분실신고를 하시고 항공권을 재발행 받아야 합니다. 재발행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